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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0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45,908원과 그중 114,907,057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중 지연손해금 해당 부분만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