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고 당심에서도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