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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61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부친 망 D는 피고들에게 2000. 5. 30. 2,000만 원, 2002. 2. 2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망 D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2)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2014. 1.경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 (1) 망 D와 피고 B은 내연관계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망 D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이다.

(2) 가사 대여금이라 하여도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 만료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여도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 발생일인 2002. 2.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점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녹취록에는 피고 B이 이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이자 지급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소멸시효 중단시점을 알 수 없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