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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61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16: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인의 딸 D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민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