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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11 2015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1:40 경 울산시 남구 C 아파트 106 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11 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피해자의 모) 의 진술 기재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