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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0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7334호)를 제기하여 2014. 10. 10. ‘C은 원고에게 90,979,645원과 그 중 41,454,699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나. C은 200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 3. 24.경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은 C의 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인 J로 밝혀졌고, 피고가 별도로 C에게 어떠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채무초과 상태인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