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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3.24 2015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21세)를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냐 ”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3급이다.”는 대답을 들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봄 또는 여름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서울 구로구 E역 부근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파,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해.”라고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D는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봄 또는 여름경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청량리역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청량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시켜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청량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