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소파에 앉아 야식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골프장 5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사정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