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생활에 1년이상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면제대상 자경농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73 | 조특 | 1996-08-29
문서번호
재삼46014-1973 (1996.08.29)
세목
조특
요 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에 보면 영농 1자녀가 받는 농지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한국토지공사 감리공단에 1년간 근무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친은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얼마전 땅 이전문제로 여주로 잠시 주민등록만 이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영농 1자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