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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19가단559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10.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7483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53,317,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2005. 10.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10. 26. 접수 제436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2006. 1.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 13. 접수 제16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서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근저당권 및 이 사건 2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 내지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8년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는, D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