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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있는 내송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0,083,0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