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27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E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4:00 경 위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오후 예배 설교 도중 고소인 F, G을 암시하면서 “ 고소인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향해서 허위사실, 음해, 흑색선전, 갖가지 추문을 퍼뜨릴 것이다.

피고인이 여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앞으로 우편물을 통해서 다량의 흑색선전을 살포하고 전화도 걸 것이니 응대하고 접촉하지 말라. 고소인들의 행위는 교회 신도들의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이니 처리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여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H의 임명에 따라 2011. 12. 하순경부터 E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일해 왔는데, 당시 E 교회는 오랜 내부적 분쟁 상태에 있었다.

② G은 2012. 12. 7. 익명으로 ‘E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I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 피고인이 E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개정한 정관이 불법이고, 임원 및 회장 선출도 불법이며 E 교회가 교회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부당 하다’ 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E 교회에서 일반 교인들이 참석한 오전 설교 중 축도 전 광고에서 “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위원회에서 임원회에 보고 하여 처리할 것이며, 임원회는 축도 후에 바로 열릴 것이다” 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④ 오전 예배 후 그 자리에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