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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18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한국에서 의류 등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섬유제품 등의 제조판매와 그에 대한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피고들이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의 원고 회사 수출대금 송금대행 피고 C, D는 2012. 5.경부터 동대문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고 회사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E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 C, D의 사기 범행 (1) 피고 C은 2012. 8.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일본에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로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을 B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환전하여 E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 D는 의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며 G가 송금한 의류대금을 받아 피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C, D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2012. 8. 29.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엔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2) 이후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문을 폐쇄한 채 잠적하였고, 2012. 12.경 피고 회사를 폐업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