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62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이하 이 3인을 통칭할 때 ‘피고 C 등’이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위 건물의 신축공사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담당하였다], 2018. 2.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2. 28.경 피고 C 등과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총 293억 7,000만 원(이 사건 각 토지 60억 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23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이 사건 각 토지 6억 원 이 사건 건물 14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20억 원(이 사건 각 토지 30억 원 이 사건 건물 190억 원)은 2018. 3. 20.에, 잔금 53억 7,000만 원은 2018. 6.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특약사항

3. 본 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시공사인 F에서 신축공사중인 이 사건 건물 등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며, 시공사인 F이 계속 공사를 하여 준공공사를 필하고, 그에 따른 기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5. 계약금은 보관용 어음으로 금 20억 원을 지불한다.

중도금은 250억 원을 지불한다

(단 협의하에 중도금 액수 변동 가능함). 잔금은 본 공사 준공 후 한달 이내 지불한다.

7. P.F.자금은 중도금 지불시 변제하기로 한다.

8. 중도금은 대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서류를 등기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