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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4노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전진하여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31. 15:38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726,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원심법원의 검증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거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진술서에 ‘~ 집 앞 모퉁이에서 후진하고 서 있던 중 ~’ 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에 후진하였다는 의미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