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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7-12-21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71221

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2017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하여 ‘17.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세부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사측 대표이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정안을 제시, ‘17. 9. 8.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