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은 모두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C와 내연관계라 주장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05경 부산 동래구 D건물 107동 7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의 회사 감사실에 투서를 넣은 것으로 인해 C와 만난 것을 기화로 C와 헤어졌음에도 일방적으로 C의 뒤를 쫓아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 간 다음, 위 C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