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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2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경위, 범행의 기간 및 수익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 및 G 등 위 청소년들과 피고인 A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약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위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② 피고인 A, B는 G, L 등을 통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찾고 있었고, 실제 이들을 통해 알게 된 H, J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된 점(다만 J는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 ③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이를 방조하게 된 점, ④ 위 청소년들은 하루에 2~3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1회당 13만 원(G) 또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H) , 피고인 A, B는 다른 직업 없이 오로지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벌어온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