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5: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남편 D과 둘이 있는데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불륜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