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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30 2013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복합치주염,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왼쪽 턱 부위를 머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03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D이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D의 사무실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녹화가 되지 않은 CCTV라고 진술하는 등 CCTV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경찰관이 2012. 7. 19. CCTV 확인을 위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CCTV의 선이 절단되어 있었던 점도 의심스럽다), ③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자신의 왼쪽 턱에 ‘들이 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정도의 폭행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또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만성’ 복합치주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