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9 경 사천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