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이 2014. 11. 10. 작성한 증서 2014년 제779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1. 1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4년 제779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2014년 11월 10일 채권자에 대하여 하기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금: 금삼천만원정 (30,000,000) 채무종류: 대여금 이자: 연 7%, 매월 12일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연20% 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매월 12일 금 5,000,000원씩 변제한다.
제2조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4조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4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2.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