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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2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옥수 수대는 이미 옥수수를 모두 수확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옥수 수대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옥수수가 달려 있는 등 재배가 끝나지 않은 옥수수 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옥수 수대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타인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함부로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