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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7나1301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 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9.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근무하던 E다방의 업주인 D의 주도로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매매대금 총액 : 1억 3,000만 원 계약금 : 3,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 7,000만 원 [2013. 12. 25. 지급] 잔금 : 3,000만 원 [2014. 1. 10. 지급] 제3조 토지건물의 명도는 2014. 12. 31.로 정함 제5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D이 기재해준 내용을 따라 자필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영수증, 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 등의 문서를 각 2014. 1. 10.자로 작성해주었다.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부동산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매매금 총액 : 일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을 E업소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오만원권을 전부 확인하여 2013. 12. 9. 수령하였음 중도금 7,000만 원을 E업소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오만원권을 전부 확인하여 2013. 12. 25. 수령하였음 잔금 3,000만 원을 E업소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오만원권을 전부 확인하여 2014. 1. 10. 수령하였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 총액 1억 3,000만 원을 정히 수령함2014. 1. 10.수령인 A매수인 B 귀하 영수증 물건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매매금 총액 : 1억 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2013. 12. 9. 중도금 7,000만 원, 2013. 12. 25. 잔액 3,000만 원, 2014. 1. 1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2014. 1. 10.매수인 B 귀하 위임 및 보증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