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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고정31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 소재 영등포세무서에 (주)위마이닝앤엔지니어링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현대피앤씨(주)에 10억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