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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2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15:00 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남시로 가는 동양 고속버스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3개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운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