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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21 2016가단1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674㎡ 중 1/3 지분 및 D 답 1,388㎡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