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189402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