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54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B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누어 일부러 추돌하는 수법(일명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D, E, A(18세) 등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 21:34경 오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H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뒤에서 D, 피고인 E, A(18세) 등이 동승한 C 운전의 I K5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날 21:37경 피해자 J 콜센터에 마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609,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A(18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K, L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일명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7. 5. 10. 08:36경 오산시 O에서 위 H 차량을 운전하다가 L, M, N이 동승한 K 운전의 P소나타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날 08:46경 피해자 J 콜센터에 마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Q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Q과 일명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Q은 2017. 5. 17. 00:38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삼거리에서 R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뒤에서 피고인, S이 동승한 B 운전의 T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