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3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7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3행의 ‘이 사건 규정’을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