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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8-40 | 심판청구 | 2018-08-28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8-40

제목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08-28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7.2.24.까지 OOO 소재 현지공장에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34건으로 OOO(정격출력 5V/2A의 물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OOO, WTO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3.25.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HSK OOO, 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3.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4.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11.7.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3. 및 2018.1.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용도와 관련한 호의 용어 해석상, “~용(For)”으로 표현된 호의 용어는 ①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과 ② 해당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호를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인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그 주된 용도는 스마트폰 전원공급이므로, HSK OOO에 분류해야 한다. 관세율표는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for (〜 용), principally for (〜에 주로 사용), solely for (〜에 전용)’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HSK 제8504.40-5010(3010)호의 용어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이를 “〜에 전용(sloely For)”으로 해석하여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를 협의적 내지 유추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설계되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는 것이 관세율표 호의 용어 해석방법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되는 OOO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고, TV․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타의 기기에 사용되는 어댑터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서울고법 판례(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2관0153(2005.8.16.)] 따르면,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라 HSK를 분류하는 경우, ① 주관적으로 물품의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 ② 객관적으로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가 그 물품용도의 판별기준이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납품처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쟁점물품의 제품 승인원 제품 승인원이란, 해당업무 및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작되는 문서로서,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개별 모델·규격별로 쟁점물품의 용도, 세부 스펙 및 제조공정 등을 기재한 승인원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승인받은 제품 승인원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별도로 판매를 할 수 없다.에는 DESCRIPTION(설명)을 “This product is the Travel Adapto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은 OOO 모바일폰을 위한 어댑터)”으로, SCOPE(제품의 사용범위)를 “This specification is applied to the adapte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의 사양은 OOO에 적합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OOO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생산자의 주관적인 제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O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사양은 OOO에 전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과 소매용 세트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해당 스마트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작당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EP-TA10CWC 외 116종의 모델은 모두 기능과 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상의 부․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 호 해설 본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OOO의 일부(DC 9V/1.67A)는 HSK OOO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HSK OOO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품목분류의 일의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관된 분류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상호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8, 2015.1.5.)의 물품이 모두 저항기가 저항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또 다른 사례(품목분류3과-5544, 2017.10.13.)의 물품이 모두 동일한 출력전원을 가진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에는 대한민국 관세청이 OOO 관세청을 상대로 국내 전자업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OOO 관세청은 컴퓨터로부터 온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게임콘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에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여 “기타의 모니터”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 관세청은 컴퓨터 외의 다른 기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DVI 단자나 HDMI 단자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주기능이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OOO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와 유사한 LCD 모니터의 접속부가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사용되는 HDMI 단자와 (ⅱ) 자동자료처리기기가 아닌 DVR,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기에 사용되는 DVI-D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LCD 모니터가 컴퓨터용 모니터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 WCO HS 위원회에서도 유사물품을 OOO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LCD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HSK OOO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본 사안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쟁점물품이 비록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한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 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하고자 주문 제작된 OOO로 결정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용도세율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3조에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없는 전용물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별표1의 나’에서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른다면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사후관리 생략물품은 모두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해당 특정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관리고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전용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사후관리 제외대상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바, HSK 제OOO에는 예외없이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사후관리고시에서 규정한 용도세율 적용 대상물품 중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각 HSK의 호의 용어는 단 10개에 불과하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HSK OOO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세율 적용 취지 및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for ; 〜용)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다. 프로젝터 관련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HS 제8528.60호는 이 건과 달리 호의 용어 자체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Solely or Principally used) 물품만이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가 For(〜용)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예시로 언급한 프로젝터 관련 판례는 범주가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에만 사용했으므로, 처분청이 타용도 사용이 아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한 것은 용도세율 적용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도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족세액 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하고,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에는 하자가 없다. 용도세율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용도와 관련한 호의 용어 해석상, “~용(For)”으로 표현된 호의 용어는 ①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과 ② 해당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호를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인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그 주된 용도는 스마트폰 전원공급이므로, HSK OOO에 분류해야 한다. 관세율표는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for (〜 용), principally for (〜에 주로 사용), solely for (〜에 전용)’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HSK 제8504.40-5010(3010)호의 용어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이를 “〜에 전용(sloely For)”으로 해석하여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를 협의적 내지 유추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설계되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는 것이 관세율표 호의 용어 해석방법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되는 OOO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고, TV․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타의 기기에 사용되는 어댑터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서울고법 판례(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2관0153(2005.8.16.)] 따르면,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라 HSK를 분류하는 경우, ① 주관적으로 물품의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 ② 객관적으로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가 그 물품용도의 판별기준이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납품처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쟁점물품의 제품 승인원 제품 승인원이란, 해당업무 및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작되는 문서로서,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개별 모델·규격별로 쟁점물품의 용도, 세부 스펙 및 제조공정 등을 기재한 승인원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승인받은 제품 승인원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별도로 판매를 할 수 없다.에는 DESCRIPTION(설명)을 “This product is the Travel Adapto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은 OOO 모바일폰을 위한 어댑터)”으로, SCOPE(제품의 사용범위)를 “This specification is applied to the adapte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의 사양은 OOO에 적합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OOO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생산자의 주관적인 제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O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사양은 OOO에 전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과 소매용 세트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해당 스마트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작당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EP-TA10CWC 외 116종의 모델은 모두 기능과 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상의 부․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 호 해설 본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OOO의 일부(DC 9V/1.67A)는 HSK OOO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HSK OOO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품목분류의 일의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관된 분류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상호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8, 2015.1.5.)의 물품이 모두 저항기가 저항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또 다른 사례(품목분류3과-5544, 2017.10.13.)의 물품이 모두 동일한 출력전원을 가진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에는 대한민국 관세청이 OOO 관세청을 상대로 국내 전자업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OOO 관세청은 컴퓨터로부터 온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게임콘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에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여 “기타의 모니터”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 관세청은 컴퓨터 외의 다른 기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DVI 단자나 HDMI 단자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주기능이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OOO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와 유사한 LCD 모니터의 접속부가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사용되는 HDMI 단자와 (ⅱ) 자동자료처리기기가 아닌 DVR,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기에 사용되는 DVI-D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LCD 모니터가 컴퓨터용 모니터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 WCO HS 위원회에서도 유사물품을 OOO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LCD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HSK OOO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본 사안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쟁점물품이 비록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한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 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하고자 주문 제작된 OOO로 결정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용도세율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3조에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없는 전용물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별표1의 나’에서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른다면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사후관리 생략물품은 모두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해당 특정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관리고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전용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사후관리 제외대상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바, HSK 제OOO에는 예외없이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사후관리고시에서 규정한 용도세율 적용 대상물품 중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각 HSK의 호의 용어는 단 10개에 불과하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HSK OOO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세율 적용 취지 및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for ; 〜용)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다. 프로젝터 관련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HS 제8528.60호는 이 건과 달리 호의 용어 자체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Solely or Principally used) 물품만이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가 For(〜용)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예시로 언급한 프로젝터 관련 판례는 범주가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에만 사용했으므로, 처분청이 타용도 사용이 아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한 것은 용도세율 적용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도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족세액 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하고,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에는 하자가 없다. 용도세율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HSK OOO(관세율 0%)로 분류할지, OOO로 보아 OOO(관세율 8%)로 분류할지 ②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 ‘별표 1의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을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통상 OOO라 불리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DC 5V/2A)하여 OOO하기 위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물품OOO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그동안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범용성 물품이라 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①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한 세번과 ②기타의 세번으로 2가지 품목분류 결정을 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① For(〜 용), ② Principally For(〜에 주로 사용), ③ Solely For(〜에 전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영문호한글호예시 HSK호의용어(영문)호의 용어(한글)FOR~용8504.40-5010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Principally For~에 주로 사용8414.59-2000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cooling microprocessors, telecommunication apparatu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Solely For~에 전용8456.11-1000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s, printed circuit assemblies, parts of heading 8517, or par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 승인원(예시 : EP-TA10JWE)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설명 및 사용범위를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2011.11.28.)」의 서문에는 “이 기준은 2005년 12월 발행된 IEC 60950-1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d 2.0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기준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안전기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규격은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상용전원이나 OOO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상의 K60950-1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기기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일반 제품 형식일반적 형태의 구체적 예은행 기기현금 자동 인출기(ATM)를 포함한 금전처리기기데이터 및 문자 처리 및 관련기기데이터 작성 기기, 데이터 처리 기기, 데이터 저장 기기, PC, 플로터, 프린터, 스캐너, 문자처리기기,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데이터 망 기기브리지, 데이터 회로 종단 기기, 데이터 터미널 장치, 라우터전기 및 전자 소매 기기금전등록기, 전자 저울과 연계된 POS단말기전기 및 전자 사무 기기계산기, 복사기, 구술기, 서류 세단기, 복제기, 이레이져, 마이크로그래픽 사무기기, 전동파일, 종이제단기(펀지, 제단기, 구분기), 종이 조깅 기기, 연필깎기, 스페풀러, 타자기기타 IT 기기사진 프린터, 공공 정보 터미널, 멀티미디어 기기우편기기우편처리기기, 우표기기정보통신 기간망 기기요금기기, 멀티플렉서, 망 전원기기, 망 종단기기, 무선국, 리피터, 전송기기, 정보통신 스위칭 기기정보통신 단말기기팩스, 키폰 시스템, 모뎀, PABX, 호출기, 전화응답기기, 전화기(유선 및 무선)<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3호) 20면 발췌> (7)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가’에 규정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다.연번세종부호HSK관세율표상 품명용도 및 규격비 고1P1, FEU, FUB,FAU, FCN, FNZ0404.10-1011유장분말사료용...228E1, FCN, CIT8504.40-1010정류기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229E1, FCN, FNZ, FCO, CIT8504.40-2011무정전 전원장치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230FCN, CIT8504.50-1010리액터어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281FCN9032.10-1010가변식의 온도조절용 기기냉장고용 (8)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다.연번세종부호HSK관세율표상 품명용도 및 규격비 고1P1, P22709.00-1010석유 및 역청유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2.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28E1, FCN, CIT8504.40-2091기타의 인버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29E1, FCN, CIT8504.40-3010밧데리 충전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30E1, FCN, FCO, CIT8504.40-4010파워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31E1, FCN, CIT8504.40-5010어댑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32E1, CIT8504.40-9011파워서플라이유니트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46FCN, CIT9032.80-9091기타의 기기반도체 제조용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OOO에 주로 사용되거나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포트로 되어 있어 USB 케이블을 통하여 충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USB형 밧데리 충전기에 대하여 스마트폰․태블릿 PC 외 다양한 전기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일관되게 품목분류를 HSK OOO로 결정하고 있는 점, 2017.7.24.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PORT로 되어 있음에도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하여 급속충전(DC 9V, 1.67A)이 가능한 동종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보아 HSK OOO에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급속충전을 하는 기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은 정보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계산기․복사기․서류․세단기 등 사무기기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쟁점물품이 K60950-1 안전기준을 받았다고 하여 전기통신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O로 품목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의 적용 여부는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제작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1의 다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율이 낮은 양허관세(0%)가 적용되는 것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HSK OOO로 품목분류되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다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낮은 양허관세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은 수입신고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되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이 해당되는바,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타용도 사용이 아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 원칙하에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승인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