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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6가합56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520,119,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7.부터 2016. 6.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4. 3. 3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전남 해남군 F, G, H에 I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4. 6. 30. 공사대금을 1,5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14. 4.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경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종기를 2014.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4. 6.경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2014. 8. 2.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제12호 태풍 나크리(이하 ‘이 사건 태풍’이라 한다

)로 인해 이 사건 시설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7.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4. 7. 18. 16:00부터 2015. 7. 18.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1,333,129,984원으로 하여 기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 47,619,929원을 지급하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