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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4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차도와 보도 사이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