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2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0:20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D이 피고인에게 쌓아둔 폐휴지를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시비 내용을 듣고 있던 금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씨팔, 너희들이 경찰이냐", "또라이 경찰" 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D 및 이웃 주민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혼잣말을 내뱉은 것일 뿐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피고인과 경찰관 2명, 집주인인 D 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관 F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욕설을 당한 경찰관 외에 동료 경찰관과 집주인인 D이 함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폐휴지를 수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