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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2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지방경찰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문안로 방면에서 내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 진행방향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사직공원 방면에서 도렴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풍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들 사진

1.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