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거중인 처인 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1대, 선풍기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순경 G(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놈아, 어린 놈이 죽고 싶냐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