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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거중인 처인 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1대, 선풍기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순경 G(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놈아, 어린 놈이 죽고 싶냐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