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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5493

수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1차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청구금액 감축함).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