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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522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2. 24.자 2,000만 원, 2006. 3. 9.자 2,000만 원, 2006. 3. 27.자 1,900만 원, 2006. 3. 31.자 1,900만 원, 2006. 5. 4.자 7,000만 원, 2006. 8. 12.자 100만 원의 각 대여금 합계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