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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446 (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 고단 1446』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시 방 옆 주차장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 져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VITA 스페셜 라이 즈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2052』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2:14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이 위 피시 방 33번 자리 의자에 놓아 둔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분증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칼 하트 백 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2:33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카페라

테 마 일드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도도 한나 쵸 치즈맛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 르 레드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5. 15. 10:4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PC 방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를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PC 방 선불기계에 넣고 권한 없이 충전금액 20,000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충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 카드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