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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20가단803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2.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9. 12. 12.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9. 6. 19.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차임을 3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9. 12. 12.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