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6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셀트리온 정문 앞 노상을 녹십자 방면에서 오창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파손 수리비 6,167,5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