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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가단810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33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0. 8. 31.까지 피고와 C에게 합계 108,338,850원을 영화제작 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