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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5가합207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8. 27.자 퇴사자 보안서약 위반으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게임 관련 사업,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6. 설립된 회사로서 ‘D’ 모바일 야구게임(이하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이라고 한다)을 제작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2.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2.경까지 개발본부장(이사)으로,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개발본부장(상무이사)으로,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서비스본부장(상무이사)으로, 2014. 7.경부터 2014. 8. 20.경 퇴직하기 전까지는 알앤디본부장(상무이사)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4.경 스톤브릿지디지탈콘텐츠전문투자조합과 2010 KIF-미래에셋 IT 전문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속 및 경업금지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확약서 내용을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이라고 한다). 근속 및 경업금지 확약서 수신 : 피고 원고 A는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A. 피고가 고도의 경쟁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성공하기 위해 스톤브릿지디지탈콘텐츠전문투자조합과 2010 KIF-미래에셋 IT 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B. 원고 A가 위 투자자의 투자가 완결된 이후 일정 기간 피고에 계속 근무하고, 또한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와 직, 간접으로 경쟁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투자의 본질적인 조건을 다투고 이루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다음과 같이 확약하는 바입니다.

1. 투자자가 원고 A의 사임을 사전 서면 승인하거나 사임을 위한 대안적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