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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202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5. 4. 작성한 2017년 제37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5. 4. 피고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를 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373호)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9. 1. 25. 피고 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를 모 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