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0: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58에 있는 ‘ 옥 구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