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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11025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79,549,440원및그중 69,702,998원에대하여는 2017. 6. 1.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