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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4895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798,000원, 피고 C은 5,60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원고의 중개로 2019. 5. 22. F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답 680㎡를 매매대금 14,399,000,000원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외 1필지(I)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을 2,241,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① 피고 B이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71,995,000원, <산출내역> 14,399,000,000 × 0.5%’, ② 피고 C이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11,205,000원, <산출내역> 2,241,000,000 × 0.5%’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약정 수수료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71,99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1,20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들과 매도인 사이에 직접 매매대금을 협의 결정한 뒤 2019. 5. 22.에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만을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에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