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가단14038 손해배상(기)
한☆☆
밀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1. 홍▲▲ (76년생, 남)
용인시 기흥구
2. 신☆☆ (64년생, 남)
광주시 오포읍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 담당변호사 윤**
2011. 7. 15.
2011. 8. 1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5,000원과 이에 대하야 피고 홍▲▲은 2009. 12. 24.부터. 피고 신☆☆은 2009. 12. 23.부터 각 2011. 8.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용인시 ○○구에서 매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양봉장(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8. 25.경 ○○김씨호조참판공○○문중종친회로부터 위 종친회 소유인 용인시 ○○구 3필지의 농경지(이하 '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일반토사와 혼합토사를 매립 · 복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9. 9. 2.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매립지에 24톤 덤프트럭 약 300대 분량의 토사와 약 95대 분량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립지로 토사 및 폐기물을 운반하여 매립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양봉장에서 사육 중이던 꿀벌 165군이 폐사하였다(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양봉장 중 길 쪽에 있던 계상(2단 벌통)에서는 꿀벌의 흔적이 발견된 반면 길 반대쪽에 있던 단상(1단 벌통)에서는 꿀벌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길 쪽에 있던 계상 165군만을 폐사한 벌통의 수로 인정한다. 원고는 꿀벌 200군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사한 꿀벌이 위 165군을 초과하여 200군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매립지는 이 사건 양봉장으로부터 산 위쪽으로약 1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 매립지에 매립할 토사와 폐기물을 24톤 덤프트럭에 싣고 이 사건 양봉장 옆으로 난 오르막 비포장길을 지나 이 사건 매립지로 운반하였는데, 이 사건 양봉장의 벌통은 위 덤프트럭이 지나는 길로부터 계상의 경우 가장 가까운 곳(별지 도면 기재 ① 지점)이 5m 정도, 가장 먼 곳(별지도면 기재 ④, ⑤ 지점)이 2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마. 이 사건 양봉장은 차량통행 등 소음 · 진동 발생요인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바, 평상시의 배경소음도는 45dB(A), 배경진동레벨은 20dB(V)이고, 토사 또는 폐기물을 실은 24톤 덤프트럭이 이 사건 양봉장 옆 비포장길을 운행할 때 이 사건 양봉장에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의 수치는 별지 도면 기재 각 지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예상된다.
바. 일반적으로 소음, 진동, 먼지는 여왕벌의 산란능력 저하 및 봉군 제어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일벌의 노동 활성을 약화시켜 건전한 봉군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9월 중순은 꿀벌이 1년 생활환을 마무리하고 건강한 애벌레 양육을 통해서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꿀벌들이 주위 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바, 이러한 시기에 피고들이 20여 일간 대형 덤프트럭을 수시로 운행하여 발생시키는 위와 같은 정도의 소음과 진동 등은 여왕벌의 산란, 일벌의 육아 및 먹이수집 활동 등에 현저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꿀벌 봉군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8. 1. 1.부터 적용하고 있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기준을 소음은 60dB(A), 진동은 57dB(V)로 정하고 있다.
아. 한편, 피고 신☆☆은 이 사건 공사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관활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0. 9.경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 정$$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 9. 2.부터 2009. 9. 22까지 24톤 덤프트럭으로 토사 및 폐기물을 이 사건 매립지로 운반하여 매립함에 있어 부근에 이 사건 양봉장이 있으므로 운반·매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 사건 양봉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양봉업자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 진동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봉장에서 사육하던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고 소음규정 준수를 위하여 공사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엄수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양봉업자인 원고는 꿀벌들이 소음과 진동 등에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폐사한 꿀벌통 165개 × 벌통 1개당 시가 15만원 = 2,475만 원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감정인 정$$의 감정보완결과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음 해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1,35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정$$의 감정보완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2,475만 원 × 70% = 17,325,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홍▲▲은 2009. 12. 24.부터, 피고 신☆☆은 2009. 12. 2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