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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에 있는 둔 내 톨 게이트 앞 도로를 둔 내 톨 게이트 방면에서 국 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피해자 C( 여, 77세) 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7. 08: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유족)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