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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기록지(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